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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
2025-03-07 17:02:42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본 안내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기본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주요 주의사항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요약한 자료입니다. 최근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이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창업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영농 정착을 위해 다양한 연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정책 개요 및 의미

본 사업은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총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1차 모집(3,000명)과 2차 모집(2,000명)을 통해 선발합니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됩니다.

특히, 영농정착지원금은 독립경영 1년차에는 월 "110만원", 2년차에는 월 "100만원", 3년차에는 월 "90만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선발 기준

지원 대상: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또는 예정자)이며,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조건
연령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예: 1985.1.1 ~ 2007.12.31 출생자)
영농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소득 기준본인세대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단, 일부 예외사항(예: 장기교육 수료자, 배우자 승계 등)은 공식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내용 및 연계 지원

  • 영농정착지원금: 독립경영 1년차에는 월 "110만원", 2년차에는 월 "100만원", 3년차에는 월 "90만원" 지급 (최장 3년)
  • 창업자금 지원: 농지·시설 매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창업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 및 금융기관 신용 평가를 거쳐 지원됩니다.
  • 연계 지원:
    • 농신보 우대보증 – 금융기관 대출 시 우대 보증 혜택 제공
    • 농지 임대 우선지원 – 영농에 필요한 농지 임대 시 우선 지원
  • 농외근로 허용 기준 완화: 기존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에서 월 "100시간 미만"으로, 농한기를 활용한 단기 근로 기간도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됩니다.

4. 지원 신청 절차 및 일정

신청 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합니다. 
자세한 사업 지침 및 정보는 ‘탄탄대로’ (youngfarmer.greendae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 2025년 2월 5일까지 신청 (설명회는 12월부터 1월까지 진행, 서류평가는 2월, 면접평가는 3월에 실시)

 

5. 주요 의무사항 및 주의사항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후 의무적으로 영농계획 이행, 의무교육, 경영장부 기록, 그리고 성실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 
의무사항 위반 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급 기간이 차감되며, 심각한 경우 기 지급액 환수 및 사업대상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예: 서류 허위 작성, 영농계획 미이행, 전업적 독립영농 유지 위반 등)

또한, 자세한 자금 배정 절차, 평가위원 구성, 대출 실행 및 담보, 환수 계산 방식 등은 별도의 공식 지침에 따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지침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농협, 지자체 등)과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6. 참여 독려 및 결론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 여러분이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와 유관 기관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시어 농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신청: 2025년 2월 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문의: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 (☎1670-0255)

※ 본 안내문은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상세한 행정 절차 및 제재 규정 등은 별도의 공식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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