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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와 교육 받는 방법에 대하여(무료교육 지원정책 안내 포함)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1
2024-12-31 11:39:0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와 교육 받는 방법에 대하여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근로자가 안전지식과 안전행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일 하시는 노동자들은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노동부 인가 받은 전문 교육기관에서 4시간의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고 현장에 투입되면 건설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태료는 이수증이 없는 근로자 숫자만큼 부과되며 적발이 반복되면 과태료가 누적 과중됩니다.

건설현장은 높은 곳에서의 작업, 무거운 자재의 운반, 복잡한 기계 사용 등으로 인해 다양한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층 건물 공사 중 추락 사고는 매년 발생하며, 이는 작업자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고입니다. 또한, 크레인이나 지게차와 같은 중장비 사용 시 발생하는 사고도 자주 보고됩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기초안전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은 안전 장비의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 규칙을 숙지하게 되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건설 근로자들은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안전지식: 근로자가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행동: 근로자가 안전한 행동을 습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적 규정: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돕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는 이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은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4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은 50분 교육 10분 휴식의 방식으로 진행 되며 교육 후 즉시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발급 받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즉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 상 평생 한 번만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 번 받고 싶으신 분은 여러 번 받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교육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건설기초안전교육
평일(월~금) : 오전 9시, 오후 2시
토요일 : 오전 9시

대구 건설기초안전교육
평일(월~금) : 오전 9시, 오후 2시
토, 일 : 오전 9시

경기 남양주 건설기초안전교육
평일(월~금) : 오전 9시, 오후 2시
일요일 : 오전 9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은 매일 진행됩니다.
그 외 공휴일 교육은 각 교육센터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매달 월간 일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미리 일정을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교육장과 남양주 교육장은 일요일 토요일 번갈아 가면서 실시하오니 필요시 선택해서 교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약은 꼭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생이 얼마나 오실 지 저희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약을 미리 하시고 오시면 저희가 인원 관리에 조금 수월하겠습니다.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오실 때 준비물은 신분증, 교육비, 이수증에 들어갈 증명사진입니다. 증명사진은 교육장에서 무료촬영 되는 것이 있으므로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전문 사진관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증명사진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스캔하고 돌려드립니다. 휴대폰에 사진이 있으시면 오셔서 문자 등으로 전송해 주셔도 됩니다.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은 세월이 흐르면서 변합니다. 반드시 전화 문의 하셔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국가자격증 등이 해당합니다.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은 신분증이 아닙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는 친권자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으러 오실 때 친권자께서 교육장에 함께 방문하셔서 직접 작성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방문이 어려운 경우 친권자께서 전화 주시면 동의서 양식을 문자나 팩스 등으로 보내드립니다. 프린트 출력이 어려우신 경우는 깨끗한 A4용지에 그대로 옮겨적어 작성하신 후 서명까지 한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취약계층 무료교육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들은 업종 특성 상 많은 분들이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을 책임져 줄 회사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교육비가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취약계층 무료교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를 저희 교육장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 사업은 항상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정책 예산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예산 소진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종료 시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찍 오시는 게 유리하겠죠?

무료교육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그날 현재 기준으로 어떤 건설관련 업체에도 채용되거나 채용약속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 가운데에,

  1.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준비
  2. 장애인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3. 만 55세 이상 근로자 - 신분증으로 증빙
  4. 만 20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 신분증으로 증빙
  5.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전체내역),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전체내역)

특히,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의 경우 서류 미비로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오니 반드시 교육장으로 미리 문의 하셔서 정확한 필요 서류와 서류 발급 방법을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료교육지원사업은 세금이 들어가는 국비 사업입니다. 원천적으로 지원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이미 무료교육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분
  2. 건설 관련 업체에 채용되어 있거나 채용 확정이신 분
  3. 외국인 근로자
  4. 정책이 종료되거나 국비 예산이 소진된 경우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센터 오시는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약도와 주소를 참고하시고 혹시 건물을 찾기 어려우시면 헤매지 마시고 즉시 교육장으로 전화를 주세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센터는 대구 중구 명덕로 203 우석빌딩 2층입니다. 지하철 명덕역 바로 옆입니다. 명덕역 5번 출구에서 건들바위 방향으로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층에는 좋은 약국이 있습니다.

서울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센터는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377 성환빌딩 3층에 있습니다. 망우역 1번 출구에서 구리시 방면으로 100미터 정도 오시면 있습니다. 1층에는 도미노 피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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